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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안내
국토교통부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월세를 한시 특별 지원을 합니다.
만 19세~34세 청년 중 조건이 충족하는 누구나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자세한 사항을 살펴봅시다.
●신청기간 : 2022. 8. 22. ~ 2023. 8. 21. (1년간)
●신청대상 : 만19세 ~ 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소득기준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및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제외대상 : 주택소유자,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임차, 공공임대주택거주,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지자체에서 청년월세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신청방법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온라인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혹은 어플리케이션 (*온라인 신청 임시중단 8.26(금) ~ 9.6(화) 차세대 사회보장시스템 오픈)
●구비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서약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 이내 월세 이체 증빙서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지원한도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지원
●지급기간 : 2022년 11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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