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실시 및 기준 안내
구미시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실시 및 적용기간 ● 적용기간 : 2020. 10. 12. ~ 별도 해제 시 까지 ● 집합,모입,행사 : 허용 *일부 대규묘 행사는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스포츠 행사 : 관중 수 제한 (최대 30%) ● 국공립시설 : 운영 가능, 인원 제한 (최대 50%) ● 고위험시설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집합금지, 11종 고위험시설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 유흥시설 5종 +이용인원 제한(4㎥당 1명) 등 강화된 방역수칙 의무화 ● 이외 다중이용시설 :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 권고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거리두기 등 ● 교회 :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 준수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거리두기, 각종 모임/행사 자제, 식사 금지 ● 사회복지시설 어..
2020. 10. 13.
구미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준 안내
구미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준 안내 ■ 적용기간 : 2020. 8. 24. ~ 별도 해제 시 까지 ■ ▣ 집합,모임,행사 :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 권고 (방역수칙 준수) ▣ 스포츠행사 : 무관중 경기 실시 ▣ 공공 다중 시설 : 운영 중단 (불가피한 경우에는 인원 기준 및 방역수칙 준수 강제화) ▣ 민간 다중 시설 * 고위험시설(12종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방) 집합제한 조치(방역수칙‡준수 강제화,전자 출입명부 설치 의무) ※ 실내집단운동시설(격렬한GX류) 운영 중단 * 그 외 시설(학원(300인미..
2020. 9.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