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안내
구미시에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해주는
'구미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협약금융기관(NH농협은행, 대구은행)에서 사전 상담 후에 신청바랍니다.
1. 지원대상
-구미시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세~39세이하 무주택 청년 (입주권,분양구너은 주택 보유로 간주)
-연소득 45백만원 이하인 자
-구미시에 거주하는 미혼 1인 가구 세대주
2.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3. 10. 11. ~
-신청인 : 대출명의자 본인(세대주) *대리 접수 불가
-신청방법 : 청년e끌림(경북청년포털)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또는 구미 시청 인구청년과 방문 접수
3. 지원 내용
-전.월세 보증금에 대한 대출 추천 연 2.5%이내 이자 지원 (협약은행의 협약상품으로 대출 지원 가능)
-대출한도: 최대 1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90%이내) *협약은행과 사전 상담 필요
-대출기간: 임대차계약 기간 내에서 2년이내 (연장 가능 최장 4년)
4. 지원 제외 대상
-청년 본인(미혼) 연소득 45백만원 초과인 경우
-기초생활수급 주거급여 수급자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공공임대(국민, 영구, 매입, 행복, 전세임대 등) 주택이 있는 사람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및 구미시 자체 월세지원사업 수혜 중인 자
-임대인이 신청인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인 경우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다되는 경우
-
5. 구미시 이자지원 중단
-대출실행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내 대출대상 주택에 미전입
-임대차계약 종료 또는 구미시 외 타지역 전출
-주택 소유로 무주택자가 아닌 경우
-주거급여 수급자 등 제외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금 목적 외 사용하거나 지원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금을 지원받는 경우
-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된 서류만 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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