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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이야기

정부"10일부터 교회 소모임 모두 금지" /QR코드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도입

by 준돌이 2020.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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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10일부터 교회 소모임 모두 금지" /QR코드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도입

안녕하세요. 준돌이입니다.

코로나19가 재발생률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정부는 10일 오후 6시부터 교회에서 소모임을 금지시켰어요.

정규 예배 외 모임과 행사, 단체식사는 금지되고, 상시 마스크를 착용해야해요. 

또한,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로 교인 및 이용자들을 관리해야한다고 해요.

이를 지키지 않으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될 수 있다고 하네요.

다만, 시설의 방역 개선 노력과 지역 환자 발생 상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방역수칙준수 의무를 해제할 수 있어요.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그간 종교계의 적극적인 협조로 교회 정규예배 때는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이 비교적 잘 준수되고 있으나, 교회 내 소규모 모임, 식사 등에서 감염 확산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방역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했어요.

예배 이외의 교회 명의의 소모임과 행사를 금지하고, 침방울이 많이 튈 수 있는 단체식사 등의 활동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방역수칙을 의무한 것이 특징이에요.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도 도입된다. 유흥주점, 노래방, 운동시설, 물류센터, 방문판매업체 등 그간 고위험시설에서 이뤄지면 출입자 명부 관리를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또 전자출입명부 설치가 여의치 않을 경우 수기 명부도 병행할 수 있도록 했다. 수기명부는 성명과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등이 필요하며, 4주 보관 후 폐기하도록 했다. 코인노래방도 필수로 QR코드를 활용하여 방문자들을 확인해야해요.

인구가 밀집한 장소에서는 마스크를 필히 착용하시고, 비말에 의한 감염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요.

모두가 안전해지는 그 날까지 우리 모두 배려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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