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지원금1 [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 영세 자영업자 안녕하세요. 준돌이입니다. 06월 01일부 코로나 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입니다. 지원금 신청기간 : 06월 01일 (월) ~ 07월 20일(월). '20.06.01(월)~'20.06.12(금) 기간에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가 시행됩니다. 🍳지원대상 ‘19.12~’20.1월에 자영업을 영위한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 제외, 참고1)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을 운영하는 자,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10인 미만의 사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1인이 다수 사.. 2020. 6.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