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금지구역1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운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준돌이입니다. 오늘은 이슈는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를 신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식이법은 2019년 12월 10일 국회를 통과해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됐어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은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또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지, 어린이구역을 지날때 모든 운전자들의 신경이 곤두서고 있어요. 특히, 불법 주정차로 인해 시야확보가 되지 않아서 더욱 곤란한 상황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럼, 불법 주정차가 안되는 구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 2020. 6.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