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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실시 및 적용기간
● 적용기간 : 2020. 10. 12. ~ 별도 해제 시 까지
● 집합,모입,행사 : 허용 *일부 대규묘 행사는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스포츠 행사 : 관중 수 제한 (최대 30%)
● 국공립시설 : 운영 가능, 인원 제한 (최대 50%)
● 고위험시설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집합금지, 11종 고위험시설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 유흥시설 5종 +이용인원 제한(4㎥당 1명) 등 강화된 방역수칙 의무화
● 이외 다중이용시설 :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 권고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거리두기 등
● 교회 :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 준수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거리두기, 각종 모임/행사 자제, 식사 금지
●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 운영 가능 + 시설별 방역계획 수립
● 공공 기관, 기업 : 유연, 재택근무 등을 통한 근무밀집도 최소화 (예:전 인원의 1/3)
● 민간 기관, 기업 : 유연, 재탁근무 등 활성화 권장
= 고위험시설(11종) :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등), 콜라텍,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유통물류센터, 대형학원(300인 이상),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줌바, 태보, 스피닝 등), 뷔페
= 유흥시설 5종 :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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