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준 안내
■ 적용기간 : 2020. 8. 24. ~ 별도 해제 시 까지 ■
▣ 집합,모임,행사 :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 권고 (방역수칙 준수)
▣ 스포츠행사 : 무관중 경기 실시
▣ 공공 다중 시설 : 운영 중단 (불가피한 경우에는 인원 기준 및 방역수칙 준수 강제화)
▣ 민간 다중 시설
* 고위험시설(12종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방)
집합제한 조치(방역수칙‡준수 강제화,전자 출입명부 설치 의무)
※ 실내집단운동시설(격렬한GX류) 운영 중단
* 그 외 시설(학원(300인미만),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300㎡ 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공연장, 실내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집합제한 조치(방역수칙‡준수 강제화, 수기 출입명부 작성 가능)
▣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 등교 원격 수업(등교 인원 축소) /(교육청)학교, 유치원 1/3 권고(학교재량), 어린이집 : 자율 등원
▣ 공공 기관 및 기업 : 유연 ‧ 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예: 전 인원의 1/2)
▣ 민간 기관 및 기업 : 유연 ‧ 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권고
※ 1일 평균 확진자 수가 5명을 2일 연속 또는 1주일에 3일 이상 기준초과 발생한 경우
⇒ 사회적 거리두기 중앙정부 2단계 적용
※ 경로당. 복지관 등 복지시설은 1단계 적용(정상 개방)
※ 모든 종교시설 집회와 행사 온라인 등 비대면 적극 전환 권고
※ 핵심방역수칙‡ : 출입명부작성(본인정보, 증상 등), 마스크 착용 등 개인방역수칙, 이용자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대중교통 이용 시 필히 마스크를 착용해주길 바라요.
하루 빨리 코로나 19가 종식되길 바랍니다!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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