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6월1회차 국무회의 통과법령 3개 공표
6월 1회차 국무회의 통과법령을 국회에서 공표했습니다.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법령 시행일:공포한 날)
*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법령 시행일:2023.7.1.)
* 자본시장법 시행령 (법령 시행일:2023.12.14.)
*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 소상공인을 추가하고 주택파손피해 지원금을 주택면적에 비례하여 지원하는 개정안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 소상공인을 추가하며
주택면적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원되던 주택파손피해 지원금을 주택면적에 비례하여 지원합니다.
--[현행]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 부상을 당한 사람, 주택이나 주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소금생산업에 재해를 입은자 +[추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주택 전파] 1,600만원 , [주택 반파] 800만원 /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별도로 고시 예정
* 비수도권 시,도지사의 개발제한구역지정 해제 권한을 확대하는 개정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지정되는 개발제한구역은 공익적 개발수요가 있는 경우 그 지정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기존에는 시,도지사가 30만 제곱미터 이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만 해제할 수 있었으나,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앞으로 비수도권 시,도지사는 100만 제곱미터 미만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투자 등록제도를 폐지하는 개정안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존 법령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가 상장증권에 투자하려는 경우 사전에 인적사항을 등록하고 ID를 발급받아야 했으나, 글로벌 투자자들이 우리 자본시장에 접근하는데 걸림돌이 되기에 외국인 투자 등록 제도를 폐지합니다.
- 이제 외국인 투자자도 증권사에서 바로 계좌를 개설해 국내 증시에 투자 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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