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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이야기

구미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재난대책비'지원사업(2차)

by 준돌이 2020.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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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준돌이입니다.

소상공인 재난대책비 지원사업을 신청하셨나요?!

1차를 지원 못한 소상공인을 위해 2차 신청을 받고있어요.

이번엔 무조건 신청을 하여 재난대책비를 받도록 합시다.

그럼 '소상공인 재난 대책비'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

1.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 접수기간 : 5.4.(월) ~ 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및 내용
  - 전년도 매출액 1억 5천 이하이며, 사업장 주소지가 구미시 소재인 소상공인
  - 전년도 카드매출액의 카드수수료 0.8% 지원, 최대 50만원까지
 □ 신청·접수 : 온·오프라인 동시접수
  - 온라인 : http://gbcardrefund.hannetsoft.co.kr 또는 http://행복카드.kr
  - 방문접수 : 경북경제진흥원 8층 방문접수(054-476-6484~6497)

2.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사업
 □ 접수기간 : 6.1.(월) ~ 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및 내용
  - 사업장 주소지가 구미시 소재인 소상공인(‘20.2.13. 이전 창업자)
  - ‘20.1월 대비 2월 ~ 4월 중 매출감소비율이 20% 이상인 소상공인
  - 전년 동월 대비 2월 ~ 4월 중 매출감소비율이 20% 이상인 소상공인
 □ 신청·접수 : 카드수수료 지원사업과 동일

3. 소상공인 점포재개장 지원사업
 □ 접수기간 : 6.1.(월) ~ 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및 내용
  - 확진자 운영점포 및 방문점포(최대3백만원), 휴업점포(최대 50만원)
    * 휴업점포 기준 : ‘20.1월 대비 2월 또는 3월 매출감소비율 50% 이상 & 사회적거리두기 동참업종 중 연속 5일 이상 휴업점포
  - 점포재개장에 따른 재료비, 홍보·마케팅비, 용역인건비, 공과금·관리비 지원
 □ 신청·접수 : 구미시종합비즈니스지원센터 214호 (054-480-4971~6)
  *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업종 : PC방 등 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업, 학원 및 교습소, 체육시설업, 체력단련장업, 단란주점업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업종만 경제회복비, 점포재개장비 중복 지원

--주위에 지인들에게 널리 널리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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