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구미이야기

[코로나 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 특고`프리랜서

by 준돌이 2020. 5. 31.
반응형

안녕하세요. 준돌이입니다.

06월 01일부 코로나 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입니다.

지원금 신청기간 : 06월 01일 (월) ~ 07월 20일(월)

'20.06.01(월)~'20.06.12(금) 기간에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가 시행됩니다.

🎁특고·프리랜서

  • '19.12~'20.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 다만, 매월 5일 이상의 노무 제공('19.12~'20.1월 중 합산 10일) 또는 매월 25만원 ('19.12~'20.1월 중 합산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를 의미
    * 특고 :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
    * 프리랜서 :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일을 하는 자
  • 직종 특성상 ‘19.12~’20.1월에 소득이 없는 경우 전년 동월(‘19.3~4월) 또는 직전 기간(’19.10~11월)에 노무제공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인정([서식12]의 사유서 작성 필요
  •  

특고 · 프리랜서 예시 (예시에 없더라도 인정 가능)

  • 교육: 학습지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후 교사 등
  • 운송: 지입기사(레미콘트럭 등), 구난차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공항·항만·시장·철도·창고 관련 하역종사자 등
  • 여가: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 판매: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신용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 서비스: 골프장캐디,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가스·전기 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퀵서비스기사, 가사·육아도우미 등
  • 기타: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의류판매중간관리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통·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
  • - ‘19.12~’20.1월에 고용보험에 미가입했다면 생계 곤란 등으로 ‘20.2월 이후 고용보험에 가입하였어도 지원대상에 포함
    - ‘20.2월 이후 일을 시작한 경우 소득·매출 감소로 보기 어려워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20.1월부터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한 경우 1월 중 5일 이상의 노무 또는 25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했다면 지원대상에 포함

🎁자격요건

  • 1. 신청인 개인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
  • - (연소득) ‘19년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7천만원 이하
  • ↳ 증빙서류(택1)
    종합소득세 대상자인 경우 :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국세청 홈택스>My 홈택스>세금신고내역>종합소득세 신고서)
    종합소득세 비대상자인 경우 : 소득금액증명원(7.1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도 발급 가능)(국세청 홈택스>민원증명>민원증명발급신청>소득금액증명)
    ③‘19년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 확인 가능 서류(소득 입금 통장이 다수인 경우 모두 제출)
  • 2. 가구소득이 중위 150% 이하
  • - (가구소득) 주민등록표(’20.5.7 기준) 상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 (‘20.3~5월 중 가장 유리한 달의 기준 중위 소득)
    * 가구원은 주민등록표 상 등재한 가구원 중 신청인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건강보험료 합산(중위소득 150%는 홈페이지 또는 Q&A을 통해 확인 가능)
  • ↳ 증빙서류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서류 제출 불필요


🎁지원내용 / 신청방법

월 50만원 X 3개월분(총 150만원) 지원
 - 1차 100만원 2주내 지급, 2차 50만원(7월 중, 추가 예산 확보 후) 신청인 계좌로 지급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참여자는 해당 사업 지급 완료 후 지급)
- 한 번의 심사로 150만원의 지급 결정이 이루어짐

🎁제출서류


🎁공통 제출 - 온라인 신청 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기재 가능

º「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특고·프리랜서)

º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가구원 포함)

º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º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특고º프리랜서 전용 구비 서류

º연소득 입증서류

º지원대상 요건

º소득 감소 증빙

https://covid19.ei.go.kr/eisp/eih/es/cv/main.do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covid19.ei.go.kr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