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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이야기

[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 영세 자영업자

by 준돌이 2020.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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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준돌이입니다.

06월 01일부 코로나 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입니다.

지원금 신청기간 : 06월 01일 (월) ~ 07월 20일(월).

'20.06.01(월)~'20.06.12(금) 기간에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가 시행됩니다.


🍳지원대상

‘19.12~’20.1월에 자영업을 영위한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 제외, 참고1)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을 운영하는 자,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10인 미만의 사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 시 대표 사업장 1개만 신청 가능
- 다만, 해당 기간(‘19.12~’20.1월) 매출이 있는 자를 의미함
-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무급휴직자에 준해서 지원(영세 자영업자의 매출감소 요건과 동일)


🍳자격요건

소득 기준

  • 1. 신청인 개인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
  • - (연소득) ‘19년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7천만원 이하
  • ↳ 증빙서류(택1)
    종합소득세 대상자인 경우 :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국세청 홈택스>My 홈택스>세금신고내역>종합소득세 신고서)
    종합소득세 비대상자인 경우 : 소득금액증명원(7.1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도 발급 가능)(국세청 홈택스>민원증명>민원증명발급신청>소득금액증명)
    ③‘19년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 확인 가능 서류(소득 입금 통장이 다수인 경우 모두 제출)
  • 2. 가구소득이 중위 150% 이하
  • - (가구소득) 주민등록표(’20.5.7 기준) 상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 (‘20.3~5월 중 가장 유리한 달의 기준 중위 소득)
    * 가구원은 주민등록표 상 등재한 가구원 중 신청인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건강보험료 합산(중위소득 150%는 홈페이지 또는 Q&A을 통해 확인 가능)
  • ↳ 증빙서류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서류 제출 불필요
  • 3. 신청인 개인 연매출 2억원 이하인 경우 지원(하나의 요건 충족 시 가능)
  • - (연매출) ’19년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2억원 이하
  • ↳ 증빙서류 :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세무서에 신고한 자료, 국세청 홈택스>My홈택스>세금신고내역>종합소득세신고서)
    그 외 ①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국세청 홈택스>민원증명), ②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서(국세청 홈택스>민원증명),
    ③세무대리인의 직인이 날인된 결산재무재표,
    ④사업자 통장 등 그 외 입증 가능 서류(택1)


🍳지원내용 / 신청방법

월 50만원 X 3개월분(총 150만원) 지원
 - 1차 100만원 2주내 지급, 2차 50만원(7월 중, 추가 예산 확보 후) 신청인 계좌로 지급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참여자는 해당 사업 지급 완료 후 지급)
- 한 번의 심사로 150만원의 지급 결정이 이루어짐


🍳제출서류

🎁공통 서류 -온라인 신청 시 홈페이지에서 기재 가능

º「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영세 자영업자)

º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가구원 포함)

º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º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영세 자영업자 전용 서류

º연소득 입증서류

º연매출액 증빙서류

º지원대상 (사업자 등록증)

º매출액 감소 여부 증빙이 가능한 서류

https://covid19.ei.go.kr/eisp/eih/es/cv/main.do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covid19.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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