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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이야기

[코로나 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 무급 휴직자

by 준돌이 2020.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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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준돌이입니다.

06월 01일부 코로나 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입니다.

지원금 신청기간 : 06월 01일 (월) ~ 07월 20일(월).

'20.06.01(월)~'20.06.12(금) 기간에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가 시행됩니다.


🐱‍💻자원 대상

  • 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중 ’20.3~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
      * 개별 근로자의 동의(또는 신청)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통상임금 70/100)을 지급받지 않고 무급으로 쉬고 있는 자
    - ➀「항공사업법」상 ‘항공기취급업’(항공지상조업), ➁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 항공기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기업 규모 기준 미적용
    • 증빙서류
      ① 사업주 발급 무급휴직확인서[서식10]
      ② 다만,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 「항공사업법」상 항공기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사본
    * 인력공급업체 사업주는 무급휴직자 확인서에 항공기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 여부를 체크하여야 함

🐱‍💻자격 요건

  • 1. 신청인 개인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
  • - (연소득) ‘19년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7천만원 이하
  • ↳ 증빙서류(택1)
    ①종합소득세 대상자인 경우 :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국세청 홈택스>My 홈택스>세금신고내역>종합소득세 신고서)
    ②종합소득세 비대상자인 경우 : 소득금액증명원(7.1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도 발급 가능)(국세청 홈택스>민원증명>민원증명발급신청>소득금액증명)
    ③‘19년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 확인 가능 서류(소득 입금 통장이 다수인 경우 모두 제출)
  • 2. 가구소득이 중위 150% 이하
  • - (가구소득) 주민등록표(’20.5.7 기준) 상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 (‘20.3~5월 중 가장 유리한 달의 기준 중위 소득)
    * 가구원은 주민등록표 상 등재한 가구원 중 신청인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건강보험료 합산(중위소득 150%는 홈페이지 또는 Q&A을 통해 확인 가능)
  • ↳ 증빙서류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서류 제출 불필요


🐱‍💻지원내용 / 신청방법

월 50만원 X 3개월분(총 150만원) 지원
 - 1차 100만원 2주내 지급, 2차 50만원(7월 중, 추가 예산 확보 후) 신청인 계좌로 지급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참여자는 해당 사업 지급 완료 후 지급)
- 한 번의 심사로 150만원의 지급 결정이 이루어짐


🐱‍💻제출 서류

😊공통서류

º「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무급휴직자)

º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가구원 포함

º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º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무급 휴급자 전용 구비 서류

º연소득 입증서류

º무급휴직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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