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지원금1 [코로나 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 무급 휴직자 안녕하세요. 준돌이입니다. 06월 01일부 코로나 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입니다. 지원금 신청기간 : 06월 01일 (월) ~ 07월 20일(월). '20.06.01(월)~'20.06.12(금) 기간에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가 시행됩니다. 🐱💻자원 대상 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중 ’20.3~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 * 개별 근로자의 동의(또는 신청)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통상임금 70/100)을 지급받지 않고 무급으로 쉬고 있는 자 - ➀「항공사업법」상 ‘항공기취급업’(항공지상조업), ➁인력공급업체 소속 .. 2020. 6.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