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기방법1 초보사장님들을 위한 원산지 표기법 및 대상 품목을 알려드립니다. 초보사장님들을 위한 원산지 표기법 및 대상 품목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폐업이 많아지는 만큼 창업을 하는 사장님들이 늘고 있습니다. 창업을 하는 대부분의 사장님들은 배달업계가 늘었으며, 이에따른 원산지표시제도를 설명하고합니다. 초보 사장님들이라면 꼭 글을 읽어주세요 :) 2020년 7월 1일부터 원산지 표시 법령이 더욱 강화됐습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는 반드시 원사지 정보를 제공해야합니다. 매장과 배달 어플, 포장재에도 원산지 정보를 반드시 표시해야합니다. *원산지표시제란? 원산지는 농산물이나 수산물이 생산, 채취, 포획된 국가나 지역에 또는 해역을 의미합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2조 4호).. 2021. 3.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