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코로나지원금3

소상공인 4차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방법 안내 소상공인 4차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방법 안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4차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금이 오늘(3월 29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버팀목자금플러스는 '신속지급' 대상자 안내문자가 3월 29일(월) 06시부터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3월 29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숫자가 홀수, 3월 30일에는 짝수, 4월 1일에는 1인 다수 사업체에 문자가 발송됩니다. 모든 분들에게 문자가 수신되기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경우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는 사업체를 지원합니다. - 집합금지 / 영업제한 / 일반업종(경영위기) : 연 매출액이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 일반업종(매출감소) : 연매출 10억원 이하인 경우 - 전년대비 .. 2021. 3. 29.
[코로나 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 무급 휴직자 안녕하세요. 준돌이입니다. 06월 01일부 코로나 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입니다. 지원금 신청기간 : 06월 01일 (월) ~ 07월 20일(월). '20.06.01(월)~'20.06.12(금) 기간에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가 시행됩니다. 🐱‍💻자원 대상 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중 ’20.3~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 * 개별 근로자의 동의(또는 신청)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통상임금 70/100)을 지급받지 않고 무급으로 쉬고 있는 자 - ➀「항공사업법」상 ‘항공기취급업’(항공지상조업), ➁인력공급업체 소속 .. 2020. 6. 1.
[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 영세 자영업자 안녕하세요. 준돌이입니다. 06월 01일부 코로나 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입니다. 지원금 신청기간 : 06월 01일 (월) ~ 07월 20일(월). '20.06.01(월)~'20.06.12(금) 기간에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가 시행됩니다. 🍳지원대상 ‘19.12~’20.1월에 자영업을 영위한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 제외, 참고1)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을 운영하는 자,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10인 미만의 사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1인이 다수 사.. 2020.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