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실시 및 기준 안내
구미시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실시 및 적용기간 ● 적용기간 : 2020. 10. 12. ~ 별도 해제 시 까지 ● 집합,모입,행사 : 허용 *일부 대규묘 행사는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스포츠 행사 : 관중 수 제한 (최대 30%) ● 국공립시설 : 운영 가능, 인원 제한 (최대 50%) ● 고위험시설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집합금지, 11종 고위험시설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 유흥시설 5종 +이용인원 제한(4㎥당 1명) 등 강화된 방역수칙 의무화 ● 이외 다중이용시설 :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 권고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거리두기 등 ● 교회 :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 준수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거리두기, 각종 모임/행사 자제, 식사 금지 ● 사회복지시설 어..
2020.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