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경찰 이번엔 만삭 흑인 여성 '무릎 제압 체포' 과잉 진압 논란
미국의 미주리주 캔자스시티의 한 주유소 앞에서 경찰이 임신 9개월인 데자 스탈링스(25)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과잉 진압을 하여 논란이 됐었습니다.
8일 CNN과 NBC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11시쯤 캔자스시 경찰이 임신 9개월 차인 데자 스탈링스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등을 무릎으로 짓누르고 수갑을 채웠습니다. 이후, 소셜미디어(SNS)에서 이 같은 체포 과정이 담긴 동영상과 사진이 유포되자 시위대는 캔자스 시청과 시 경찰본부 앞에서 강하게 항의에 났섰다고 합니다.
시위대는 임산부를 제압한 경찰관의 해임과 경찰청장의 사임을 촉구했으나, 경찰은 감시카메라 영상을 공개하면서 과잉 진압을 부인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한 관계자는 "데자 스탈링스가 서 있는 상태에서 체포를 시도했으나, 계속된 저항으로 바닥에 놓고 한 것"이라며 "다리로 제압할 때 압박이 되지 않도록 주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구급차를 불러 병원에서 진찰을 받도록 한 뒤 석방했다고 했습니다.
경찰 당국은 당시 15~20명이 집단 패싸움을 하고 있다고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한 남성이 이를 방해하다 도주했고, 그를 쫓는 과정에서 방해한 스탈링스를 체포한 것이라고 해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스탈링스의 변호인단은 "의문은 왜 경찰이 임신부를 내던지고, 등에 무릎을 올려 과잉 진압을 하였냐"라며 "경창은 그에게 비키라고 했고 방해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체격이 120파운드(약 54kg) 나가는 임신부의 팔을 머리 위로 비틀고, 등을 무릎으로 짓누르는 것이 정당화하는가"라고 반문하였습니다.
이전에 미국에서는 지난 5월 위조지폐를 쓴 용의자로 지목된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가 백인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숨진 뒤 대대적인 항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으나 이후에도 경찰의 과잉 진압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플로이드는 당시 8분 46초 간 수갑을 찬 채 땅에 엎드려 있었고, 백인인 미니애폴리스 경찰관 데릭 쇼빈은 내내 플로이드의 목을 무릎으로 찍어 눌러 결국 숨지게 했습니다. 전날 CNN에 따르면 구속 기소된 데릭 쇼빈은 100만 달러(약 11억 6000만 원)의 보석금을 내고 석방이 됐다고 합니다.
(출처-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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