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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생계형 자동차 취득세 감면 안내
구미시에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생계형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인데요,
자세한 일정과 감면 받는 방법, 대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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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간 : 2021년 01월 01일 ~ 2021년 12월 31일
( 21.01.01. ~ 21.03.16. 소급적용 및 환급 처리)
* 감면 내용 - 생계형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 최대 100만원까지 취득세 면제
* 감면대상
-취득일 현재 주소와 사업장이 모두 경상북도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가능자 (유흥업소 5종포함)
-2020년 2월 이후 소상공인 자격으로 버틱목 자금, 정책자금, 대출,융자, 보증 등을 받은 자
* 감면차량
-승차정원 15명 이하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배기량 1000cc 이하 승용차 및 125cc 이하 이륜차(오토바이)
* 문의
-구미시 세정과 (054-480-6860)
-차량등록사업소 (054-480-4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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