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찍은 사진을 판매하는 방법
오늘은 자신이 찍은 사진을 판매할 수 있는 사이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평소 사진찍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사진을 판매해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텐데요.
그래서 추천하는 사이트는 크라우드픽 이라는 스톡사진 판매 사이트입니다.
사진을 판매하는 사이트는 대표적으로 셔터스톡, 유토이미지가 있어요.
저도 이 두 사이트를 이용해볼려고 했는데, 심사도 오래걸리고
영어로 되어있어서 번역도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크라우드픽은 한국에서 만든 사이트로 번역에 대한 번거로움을 덜어 줄 수 있어요.
아직은 해외에서 판매되지는 않지만, 점차 해외 사이트와 연계를 한다고 하네요.
별도의 비용없이 쉽게 작가가 되어 스톡 이미지를 판매할 수 있어요.
누구나 작가가 되어 스톡 사진과 일러스트, 그림 등을 판매할 수 있어요.
합리적인 가격으로 부담없이 자신이 원하는 스톡 이미지를 이용할 수 있어요.
일단 가입을 하면 1,000포인트를 제공해줍니다.
사진 한 장 가격은 500포인트이며, 일러스트는 1,000포인트로 구매를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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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픽 작가로서 이용 시 주의사항을 살펴볼게요.
- 모든 사진 및 이미지 소스는 본인이 촬영/창작한 이미지여야해요.
타인의 이미지 또는 타 사이트에서 가져온 이미지를 올려 발생하는 저작권 분쟁은 작가 본인에게 있어요.
- 수익은 스톡 사진 한 컷당 500원, 일러스트는 1,000원에 지정 판매에요.
판매금액 중 30%의 수수료가 부과되며 70%의 수익금이 적립, 5,000포인트 이상 되면 출금 신청이 가능해요.
본인의 계좌로 환급할 수 있어요.
(중요) 도심, 건물 등의 재산권
상호 및 로고, 문구, 주소 등이 노출된 사진은 상업적 용도의 업로드가 불가능
포토샵으로 모든 상호, 로고, 문구, 주소를 지워줘야해요.
저도 이 부분을 간과하여 심사에서 탈락하곤 했어요.
사유지의 일부분만 찍은 사진은 가능하나 내외부 전경, 인테리어가 많이 노출되어 있는 장소는 상업적으로 판매 불가능.
유명장소, 공공장소, 랜드마크, 유적지의 경우 케이스별로 상이하며 해당 장소의 재산권에 대해 확인 후
스톡 이미지로 판매하도록해요.
제품 사진, 봉제 인형, 특정 캐릭터, 굿즈 등은 상표권, 디자인권 및 지적재산권을 위반 될 수 있으므로 판매 불가능.
하지만, 자신이 직접 제작한 공예품은 상업적 용도로 판매 가능.
동물과 자연에 대해서는 별도의 재산권 동의가 필요없어요.
그러나 식별이 가능한 악세사리, 동물원 전경 노출 시 동물의 주인에게 재산권 동의를 얻어야해요
전 대부분 동물이랑 자연은 제재없이 심사에 통과가 되더라구요.
특정 유명인을 그대로 따라 그려 누구인지 식별 가능하다면 상업적 판매가 불가능.
위와 같이 특정 인물 뿐만 아니라 브랜드, 상품, 캐릭터 디자인을 그대로 모방하여 판매는 불가능해요.
얼마 전 배우 이유비씨가 포켓몬스터(꼬부기, 파이리)를 그려, 판매하다가 논란이 났다죠...
조심 또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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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픽의 장점은
다른 사이트의 공모전과 구매자가 필요한 사진, 키워드를 매달 알려줍니다.
거기에 맞춰 사진을 찍고 일러스트를 그려도 돈이 되겠죠?!
7월에 구매자들이 크라우드픽에 요청한 키워드 및 주제는
추석, 물놀이, 캠핑, 민트초콜릿, 사회적거리두기, 장마라고 합니다.
이 키워드를 먼저 올리면 심사를 보다 빠르게 해준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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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제가 한 달동안 판매한 수익에 대해 알아보죠..
전 예전에 찍어둔 사진들을 편집하여 판매했어요.
그래서 판매된 스톡 사진은...
승인은 120컷인데,
두 장이 팔렸네요.
스톡 사진 한 장당 500원에 팔리지만,
작가인 저한테 들어오는 포인트는 350원..
그래서 제가 얻은 수익은 총 700원입니다.. 하핫..
팔린 사진을 확인 할 수 있어요.
바비큐 사진 두 장을 구매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_!
5,000원부터 계좌환급이 가능하다니, 꾸준히 올려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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