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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이야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운영합니다.

by 준돌이 2020.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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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준돌이입니다.

오늘은 이슈는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를 신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식이법은 2019년 12월 10일 국회를 통과해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됐어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은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또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지, 어린이구역을 지날때 모든 운전자들의 신경이 곤두서고 있어요. 

특히, 불법 주정차로 인해 시야확보가 되지 않아서 더욱 곤란한 상황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럼, 불법 주정차가 안되는 구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정문 앞 도로 - 주정차 금지 안전표지가 설치된 정문 앞 도로가 다른 교차로와 만나기 전까지 구간

* 소화전 주변 5m - 주정차 금지 안전표시(금지 표지판 / 노면표지)설치, 소화전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 교차로 모퉁이 5m - 주정차 금지 안전표시(금지 표지판 / 노면표지)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에 정지 상태 차량

* 버스 정류소 10m - 정류소 표지판 좌우 또는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 횡단보도 - 횡단보다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 신고 방법은 스마트폰으로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해요.

-주정차된 차량을 1분 간격으로 찍어야해요. (배경이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필요)

-위반지역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해요.

-어린이 보호구역 신고는 반드시 사진 상 어린이 보호구역임이 확인되어야해요.

= 과태료는 요건 구비 시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 부과 처분이 된다고 합니다.

과태료가 어린이 보호구역은 120,000원, 소화전은 80,000원, 기타 구역은 40,000원입니다.

근처에 주차장이 있으면 무조건 주자창을 이용하시길 바라요!_!

이 계기로 불법 주정차가 많이 사라지면 좋겠어요.

또한 스쿨존 운행 제한속도를 시속 40km에서 30km로 하향하며, 보행공간이 없는 구역은 시속 20km 이하로 더 낮춘다고해요.

모두들 안전운전하시길 바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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