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장사의 모든 것

자영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방법

by 준돌이 2020. 7. 1.
반응형

자영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방법

안녕하세요. 준돌이입니다.

7월 1일부터 7월 27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해요.

기존엔 6월에 부가가치세를 처리해야하지만, 코로나 19로 인해 7월까지 연장이 되었어요.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지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합니다.

2020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안내

☞ 신고기간 : 2020. 7. 1. (수) ~ 2020. 7. 27. (월) 06:00 ~ 24:00

납부기한 : 2020. 7. 27. (월) 07:00 ~ 23:30

홈택스 국번없이 126(1번) 평일 09:00 ~ 18:00 (토,일, 공휴일 제외)

1. 특별재난 지역 사업자 등 1개월 납부기한 연장 안내

 - 코로나 19 관련 직접피해 사업자 및 특별재난지역 사업자에 대해 7월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납부기한을 1개월 연장합니다. *확진 환자 발생 경유 사업장, 우한 귀국교민 수용지역 피해 사업자

 - 7월 27일까지 신고하고,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8월27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2. 소규모 개인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제도 안내

 -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부가가치세 제외) 4천만원 이하 개인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해드립니다. ('20년 한시 적용)

 - 국세청 홈페이지 > 성실신고지원 > 참고자료실에서 확인

3. 주요 자료 조회서비스 제공 일정

 - 현금 영수증 매출, 매입, 화물 운전자 복지카드 매입 = 7. 1.

 - 신용카드 매출,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 내역 = 7. 13.

 - 전자(세금)계산서 매출, 매입 내역 = 7. 14.

 -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전자발급액, 매입 자납부특례 기납부세액 = 7. 15.

4.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관련 안내

 - (신용카드 매입세액 과다공제시 안내) 신용카드 매입금액과 거래상대방의 매출금액을 비교하여 매입세액 과다공제 신고서 제출시 안내 서비스 제공

 - (신용카드 매입세액 중복공제시 안내) 동일한 신용카드로 다수의 사업자가 중복으로 공제받기 위해 입력하는 경우 신고서 제출시 안내 서비스 제공

 

부가가치세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가면 자세히 나와요 :)

 

국세청

 

www.nts.go.kr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느낌이지만,  그래도 내야겠죠 ㅠ.

자영업자분들 화이팅입니다 !_!

잊지말고 꼭 내세요 :)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