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준 안내
구미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준 안내 ■ 적용기간 : 2020. 8. 24. ~ 별도 해제 시 까지 ■ ▣ 집합,모임,행사 :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 권고 (방역수칙 준수) ▣ 스포츠행사 : 무관중 경기 실시 ▣ 공공 다중 시설 : 운영 중단 (불가피한 경우에는 인원 기준 및 방역수칙 준수 강제화) ▣ 민간 다중 시설 * 고위험시설(12종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방) 집합제한 조치(방역수칙‡준수 강제화,전자 출입명부 설치 의무) ※ 실내집단운동시설(격렬한GX류) 운영 중단 * 그 외 시설(학원(300인미..
2020. 9.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