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통일법으로 나의 만 나이를 계산해보자
2023년 6월 28일부터 국제적 기준인 '만 나이'로 적용됩니다.나이에 대한 혼란을 막고자 법제처에서 만 나이 계산법과 원칙을 마련했습니다.만 나이란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입니다.(1세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월 수로 나이를 표시합니다.)
행정기본법과 민법을 개정하여 만 나이 계산 및 표시 원칙을 확립하였습니다.
* 행정기본법 제 7조의 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 나이로 계산,
연수로 표시합니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로 표시 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 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
-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합니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만 나이 계산법
-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 이번 연도 - 태어난 연도 -1 = 현재 나이
- 올해 생일부터 : 이번 연도 - 태어난 연도 = 현재 나이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 어떤게 달라질까요?
가장 먼저 우리 일상에서 나이로 인한 혼란이 사라집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 계약서, 문서 등에 나오는 나이는 '만'자가 없어도 만 나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법령, 계약서, 문서 등에 사용된 나이가 한국식 나이가, 만 나이, 연 나이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일어났던 법적 다툼이나 민원이 없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나이는 '만'자가 없어도 모두 만 나이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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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나이 통일로 혼란이 사라지는 사례에 대해 살펴봅시다.
* 만 나이 통일법의 Q&A
- Q : 만 나이를 사용하면 같은 학년 친구에게도 형, 누나, 언니, 오빠라고 불러야 하나요?
-A : 만 나이를 사용하면 같은 반에서도 생일에 따라 나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 ( 만 나이 사용이 익숙해지면 한두살 차이를 엄격하게 따졌던 서열문화도 점점 사라질 것입니다.)
- Q :국민연금 수령기간, 기초연금 수급 시기 등에 변화가 생기는 건가요?
- A : 해당 사항들은 이번 개정으로 인해 달라지지 않습니다. ( 현재도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며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 Q : 나이를 세는 방식 중 '연 나이'라는 것이 있던데 '연 나이'는 무엇인가요?
- A : '연 나이'란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뺴는 방으로 나이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청소년보호법 등 일부 법령에서 '연 나이'방식으로 나이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Q : 연 나이 법령도 전부 만 나이 기준으로 바꾸는 건가요?
- A : 국민 편의를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연 나이를 사용하고, 그 외에는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만 나이 기준으로 바꾸어나갈 계획입니다.
<만 나이 계산으로 바뀐 일상 예시>
- 만 18세 이상 : 투표, 운전면허 취득, 아르바이트 및 취업, 청소년 관람불과 영화 관람 가능( 단, 재학중인 고등학생 제외)\
- 만 18세 ~30세 : 위킹홀리데이 신청 가능
- 연 나이 18세 이상 : 군대입영, 9급 공무원 지원 가능
- 초등 입학 : 만 6세가 된 다음해 3월부터 입학, 연 나이 7세
- 병역법과 청소년보호법은 태어난 연도만 고려하는 연 나이가 기준
- 술(주류), 담배 : 청소년보호법으로 지금과 동일하게 연 나이 19세부터 구입 및 판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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